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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SM 저작권 지침에 따른 체코 저작권법 개정 및 적용사례 / 박미영

  • 작성일2023.07.14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384


EU DSM 저작권 지침에 따른

체코 저작권법 개정 및 적용사례


박미영법무법인 킨스텔라 체코 변호사


 


 

 

 

 

1. 들어가기


2. 체코 저작권법 개정 과정

 

3. 개정저작권법 주요 내용

 

4. 저작권 보호 예외

 

5. 마무리

 


3.1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3.2 제재 조항

3.3 체코 문화부의 조정 역할

3.4 Google체코의 대응

3.5 ISSP의 의무와 책임

3.6 합리적인 보수 원칙

 

 

 

                                                                     

1. 들어가기

 

체코 저작권법은 민법에서 규율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저작권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체코 저작권법은 2000 12 1일 시행 이래, 주로 EU 법의 영향을 받아 몇 차례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개정안도 예외는 아니어서 2개의 EU 지침, ,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DSM)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90)과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저작권 지침(Directive 2019/789)의 국내법 이행이 주목적이다.

EU DSM 저작권 지침을 바라보는 체코의 입장은 혼란스럽다. EU 법 제정 과정에서 EU 의회, 회원국, EU 집행위 간 견해 차이는 충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모호하고 불분명한 조문들이 포함된 지침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독일처럼 과감하게 자국만의 특별한 법적 파라미터를 마련하거나, 또는 체코와 다수의 회원국들이 그랬듯이 단순히 ‘copy + paste’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 지침이 지녔던 모호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들과 권리자, 플랫폼 이용자 등에게 불확실성을 심어주었고 향후 법정 다툼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1]

 

2. 체코 저작권법 개정 과정

 

EU DSM 저작권 지침이 2019 6 7일 발효되면서, 회원국들에게는 2년 내인 2021 6 7일까지 국내법 이행을 마쳐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체코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과 국회의원 선거가 겹치면서 이행 의무 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인 2021 6 23일에야 비로소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 그 사이 2021 7 23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체코를 상대로 지침 이행 의무위반[2]에 대한 이행강제절차에 돌입했으나, 다행히 2022 10 14일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후 상원에서의 1개월 계류기간 만료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2022 12 1일 법령집에 법률 제429/2022 Sb.로 공표되었으며 2023 1 5일 시행되었다.

EU DSM 저작권 지침 내용은 대부분 체코의 개정저작권법에 구현되었고, 라이선스 부분은 민법에 반영되었다.

 

3. 개정저작권법 주요 내용

 

3.1 언론출판사[3]의 저작인접권

체코 개정저작권법의 핵심 중의 하나로 EU DSM 저작권 지침 마련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코 입법과정에서도 언론출판사 측과 거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 이하 ‘ISSP’)[4] 측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항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Google, Twitter, Facebook 같은 ISSP나 뉴스 통합서비스 제공업자는 온라인상에서 정기간행물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언론출판사 이용 허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콘텐츠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된 저작인접권은 복제권과 공중 전달권이다(체코 저작권 § 87b(4)). 체코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로 EU DSM지침 제15조를 이행한 조항이다.

체코 저작권법은 하이퍼텍스트 링크, 개별단어 사용, 출판물에서의 아주 짧은 발췌[5]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예외를 부여하였다(체코 저작권법 § 87b(8)). DSM 지침의 사적이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6]은 체코 개정저작권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조차도 저작권 침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코 개정저작권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7]

언론 간행물 권리 존속기간은 DSM 지침에 따라 2년이며 양도할 수 있다(체코 저작권법 § 87b(5)(6)). 기간은 간행물이 공개된 해의 그 다음 해 11일부터 기산된다.

 

3.2     제재 조항

최초 제안된 과태료는 50만 코룬(한화 약 2700만 원)이었으나 거대 ISSP에게는 징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체코 저작권법은 ISSP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연 매출의 1%[8]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과태료는 ISSP의 체코 기반 사업에 제한을 주고 심지어는 체코 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어 왔다.[9] DSM지침 틀을 넘어 체코 법률입안자들이 국내법에 도입한 제재 조항이다.

ISSP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게시자의 콘텐츠 공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체코 저작권법 § 87b(14))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연 허위정보 차단 또는 삭제가 정당한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허위정보, 잠재적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플랫폼들은 과도한 과태료 위험부담이 없이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10]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법 규정 위반에 대한 심사를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관청이 담당한다는 것이다.[11]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나 유럽 경쟁 법을 적용할 자질을 갖춘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 체코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 부주의로 인해 이용료 분쟁 시 문화부가 결정하고, 과태료는 일반 기초자치단체 행정 관청에서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3 체코 문화부의 조정 역할[12]

개정저작권법은 DSM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체코 국가 차원의 자체 규정도 도입하였다. ISSP와 언론출판사의 이용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그것이다. 양측이 이용료에 대해 협상 개시 60일 이내에 서로 합의하지 못 했을 경우 어느 한쪽이 체코 문화부에 이용료에 대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부는 신청서 접수 14일 내에 상대 당사자에게 의견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무료로 30일 이내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부는 신청서와 자료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문화부의 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ISSP 측은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13]

 

3.4 Google 체코의 대응

Google 체코는 입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정 과정에 동참하여 개정안 저지를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검색결과 표시가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EU 시장에서 언론출판사들과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왔다[14]. Google의 개정안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코 법안 입안자들은 EU DSM의 핵심 조항들을 반영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결국 언론간행물 발행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2 10 24일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Google은 검색결과에 짧은 형태의 뉴스를 제공하는 등 방식을 통해, DSM 지침의 이용허락 면제 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체코 저작권법이 언론출판사의 권리를 우회적으로 어기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법정 다툼 또는 체코 공정거래보호청(The Czech Office for Competition)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15]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대통령 서명 며칠 후, 실제로 Google 체코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정안이 과도한 재정적, 운영적 위험을 가져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체코에서 뉴스 콘텐츠 미리 보기 등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유료 프로그램인 News Showcase도 폐쇄한다고 선언하였다. Google은 개정저작권법이 EU 지침의 목적에 위배되며 “EU 기본권 헌장에서 보장한 사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6]  


 

체코 서비스 이용자들은 Google 체코가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스페인 시나리오를[18]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Google 체코는 당분간 검색 결과에서 사진 이미지를 제거하고 제목만 표시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19] 노출빈도 감소를 발행인이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일각에서는 언론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이 오히려 언론간행물 발행인의 수익과 웹사이트 방문 횟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형 언론출판사의 경우 손해를 견딜 수 있지만 소형 간행물 발행인들의 경우 파산 직전이라며,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

 3.5 ISSP의 의무와 책임

3.5.1 라이선스 체결 의무

체코 저작권법에서는 ISSP대량으로 사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유하고, 다른 온라인에서 동일한 대상그룹에 저작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로, 그러한 서비스를 수익의 목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는 자[21]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코 저작권법 §46(1))[22]. DSM 지침의 정의에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ISSP의 범위를 확대했다.

ISSP가 정확히 어느 범주의 ISSP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대 플랫폼 사업자 Google이나 Twitter, Facebook 등은 자신의 서버에 발행인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사의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2 ISSP의 면책 요건

발행인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서버에 공유되었을 경우 ISSP가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ISSP가 공중 전달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선의 노력[23]을 기울였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자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다했고, 무단 게재 저작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제거했으며, 향후 재차 업로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중 전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체코 저작권법 §47(1)(2)). DSM 지침 제17 4 5항을 원문 그대로 이식한 조항이다.

ISSP의 면책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 밖에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주어진 서비스용 보호대상의 목표그룹 및 타입, ISSP의무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성(, 저작물 판단을 위한 기술, 접근 차단 등) 및 구입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생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업체, 즉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다소 완화된 규제 요건을 도입한다. 만약 체코, EU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 3년 미만, 연 매출 1천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 저작자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었으며,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저작물을 삭제하였을 경우는 가벼운 규제 요건의 대상이 된다. 또한 월평균 방문자 수가 5백만 미만인 제공자의 경우 추가 업로드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증 의무도 면제된다(체코 저작권법 §48)

                                                                                       

3.5.3 구제 메커니즘 도입 의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 거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및 구제를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불만 제기 및 처리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제거를 고집할 경우, 그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불만 처리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업로드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제거에 관한 불만 평가는 최종적으로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체코 저작권법 §51).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사용자의 게시물 등록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경우 법원에 사업 운영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가들은 너무 엄격한 제한으로 다른 모든 정직한 사용자의 이용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ISSP 측은 특히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허위 정보와 싸워야 하는 수단을 박탈한다고 여긴다.[24]

 

3.5.4 ISSP의 정보 제공 의무

텐츠 이용권리 취득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정기적으로 최소 1 1회 콘텐츠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특히 추가적 보상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에게는 이용약관을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 보호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는 저작물 이용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를 위임받은 자에게도 해당된다(체코 저작권법 § 50).

 

3.5.5 중재위원

이와 관련 중재 역할을 할 조정인의 요건과 권한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중재인이나 중재인협회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재위원 자격요건은 행위능력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학위 소유자로 중재인 시험에 합격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

중재인 시험은 중재활동 수행에 필요한 저작권 분야의 지식과 비사법적 분쟁 해결 분야의 기본 지식 및 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시험은 구술로 2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 시험위원회가 시험한다. 위원회는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문화부 공무원이 맡는다. 위원회 정족수 전원이 참석하여 과반수로 투표로 결정을 내린다. 시험은 합격또는 불합격결과로 평가된다. 시험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불합격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체코 저작권법 §53, §54, §54a, §54b).  

 

3.6 합리적인 보수 원칙

DSM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온라인 공유사이트에서 콘텐츠 제거나 접근차단이 아니라 투명하고 균형 잡힌 계약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DSM 지침 18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체코 법률은 명시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25] 체코 민법 §2374에 구현된 규정에 따르면 저작자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는 특히 라이선스의 목적, 저작물 사용 방식 및 상황, 저작자의 창의적 기여 정도, 저작권의 영토적, 시간적, 양적 규모를 고려한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저작권법은 로열티 방식의 보수를 선호한다. 정액 보수(buy- out)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개별 산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로열티 방식의 보수를 기본으로 한다(민법§2374(1)).

당초 합의된 보수가 너무 낮아서 라이선스 사용으로 얻게 되는 수익과 불균형이 초래됐을 때 권리자는 발행인의 수익에 대한 추가적이고, 공평하고 적절한 보수를 요구할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민법§2374(2)).[26] 베스트 셀러보수라고도 칭하며 DSM 저작권 지침의 제20조를 이식했다.

지금까지는 라이선스 제공에 대해 정액 보수로 합의된 경우에만 베스트셀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저작권법에서는 보수가 로열티 방식으로 합의된 경우에도 공정한 추가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보수에 대한 권리를 저자가 명시적으로 포기하더라도 이 권리는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의 경우 베스트 셀러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추가 보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래 보수 금액, 라이선스 사용으로 발생한 수익, 그러한 수익 달성을 위한 저작물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체코 민법§2374(3))

라이선스 취득자는 저작권자에게 최소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 즉, 저작권 사용방식, 모든 수익, 보수 등 저작권 이용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체코 민법 §2374a(1)) 집중관리 단체와의 계약 시는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체코 저작권법 §98(8)).

4. 저작권 보호 예외[27]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법적 예외 또는 제한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텍스트 및 데이터 자동분석(데이터 마이닝) 예외, 과학연구를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자동분석(데이터 마이닝) 예외,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저작물 예외(문화유산 라이선스),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혼성모방(패스티쉬)[28]예외, 디지털 교육 예외, 체코 국가법에서 도입한 자영업자 음악재생 예외 등이다.

 

5. 마무리

 

본 개정저작권법은 획기적인 만큼 논란도 많았고 불확실성도 컸지만, 언론간행물 발행인의 권익을 향상시켰다는 점과 새로운 저작권 보호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저작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EU DSM 저작권 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모호한 규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주체들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가 그대로 이식되어 개정저작권법의 주요 주체들인 ISSP, 언론출판사들에게 불확실성만 확대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29]

DSM 지침을 체코 국내법화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준비가 부족했던 까닭에 실질적으로 규정들이 충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개정저작권법을 발의했고, ISSP와 언론출판사 간 이용료 분쟁의 주무기관임에도 체코 문화부는 이용료 분쟁 조정을 위한 매뉴얼 조차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EU DSM 저작권 지침이 확실히 약자로서의 언론출판사나 기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으로 인한 일부 소득이 증가함에도 실제로 온라인상 노출 빈도가 줄어들어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관련산업의 위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체코 개정저작권법 중 가장 우려하였던 부분 중 하나는 ISSP에게 부여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체코에서 ISSP는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ISSP는 체코 시장에서 콘텐츠에 더욱 과잉차단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콘텐츠까지 걸러져 관련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

정책의 큰 방향전환을 이룬 DSM 지침의 체코 국내법 이행은 아직은 혼란스럽다.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다. 특히 체코의 경우는 EU 저작권 지침을 ‘copy + paste’ 수준으로 이식하여서 체코 실정에 맞는 개정안이 조만간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산업질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체코 차원에서나 EU 차원에서나 추가 개정안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l  법령 제121/2000 체코 저작권법 (여기)

l  법령 제89/2012 체코 민법 (여기)

l  법령 제 480/2004 체코 정보사회의 일부 서비스에 관한 법률(정보사회서비스법) (여기)

l  박민주, 최신형, 이대희, 유럽연합 DSM 저작권 지침상 간행물 발행인의 보호, 경영법률 제 29집 제 4, 2019

l  이원,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의 개혁적 함의, J. Cult, Policy 2019

l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여기)

l  Důvodová zpráva(체코 저작권법 개정 사유, DZ)여기

l  Google official blog Česká republika(Google 체코 공식 사이트) (여기)

l  Google Španělsku zruší službu pro vyldedávání zpráv (Google 스페인에서 기사검색 폐쇄) (여기)

l  ČTK, Senátem prošla novella autorského zákona. Google kvůli tomu omezí výsledky vyhledávání pro Česko저작권법개정안 상원 통과.  Google 검색결과 제한 예고)(여기)

l  Ministerstvo kultury navrhuje, aby peníze od Googlu českým médiím rozděloval kolektivní správce(문화부, Google의 체코 언론사 이용료 집합관리자가 관리 원해) (여기)

l  Sněmovna schválila novelu s licenčními poplatky pro média. Google hrozí, že omezí vyhledávání(국회 미디어 라이센스 사용료 개정안 승인, Google 검색결과 제한 위협) (여기)

l  Chystaná implementace DSM směrnice aneb čl. 17 po Česku(준비 중인 DSM지침과 체코식 17)(여기)

l  Novela autorského práva(작권법 개정안) (여기)

l  저작권법 개정안 2021 또는 체코 문화부 발의(여기)

l  Co přináší novela autorského zákona a kde jsou možná rizika (저작권법 개정의 잇점과 위험)(여기)

l  MediaGuru, 2022/2, Google v Česku odstraňuje náhledy zpráv, může přijít žaloba(체코 Google 기사 미리보기 삭제, 법정 고소 가능성) (여기)

l  Boj o licenční poplatky jde do finiše. Google na poslední chvíli protestuje(라이선스 이용료 줄다리기 종료, Google 마지막 순간에 항의) (여기)

l  Donát Josef, Budoucnost českého autorského práva ve světle směrnice DSM

(DSM지침에 비추어 본 본 체코 저작권법의 미래), 2021 (여기)

l  Jaromír Novák, Novela autorského zákona přináší ‘daň z odkazu’, ale zapomíná na soukromé či nekomerční užití(저작권법 개정안 링크세도입, 사적. 비상업적 사용 조항 미포함, 2021

l  Čtk, Senátem prošla novella autorského zákona. Google kvůli tomu omezí výsledky vyhledávání pro Česko저작권법개정안 상원 통과.  Google 코 검색결과 제한 예고)  

l  K&A. Parlament velmi zkomplikoval novelu autorského práva. Už google zareagoval(국회의 새 저작권법 혼란 가중, 구글의 반응), 2023 (여기)



[1] Jaromír Novák, Novela autorského zákona přináší ‘daň z odkazu’, ale zapomíná na soukromé či nekomerční užití(저작권법 개정안 링크세도입, 사적·비상업적 사용 조항 미포함), 2021.

[2] EU 회원국 중 이행의무 기간을 준수한 국가는 네덜란드, 헝가리, 독일 3개국이 유일하다. DSM지침의 국내법 이행과제는 여러모로 회원국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다. 특히 제17조 관련, EU집행위가 DSM지침 제10조에 따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했음에도 의무이행기간 만료 3일 전에야 회원국에 전달됐다.(Donát, 2021).

[3] 체코 저작권법에서의 언론 간행물이란 뉴스 및 해설 등의 기사 신문(일간, 주간, 월간) 등을 의미하며, 과학잡지 등 전문잡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체코 저작권법 제 87b)

[4]  체코의 정보사회서비스법 제 22항은 ISS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사회 서비스는 사용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한 개별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대개 유료로 제공된다.  전자적 방식의 서비스란 전자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고,  사용자가 이를 전자 데이터 저장장치에서 수취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  관련 체코법은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해의 편의상 우리 저작권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상응한다고 보면 되겠다.

[5]  체코 입법자들이 아주 짧은 발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에 따라 실전에서 해석과 적용 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Svejda, 2020), 체코 개정 사유(DZ)아주 짧은 발췌라는 개념은 개별 경우에 따라 지침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만 설명한다. (Novák, 2021)

[6] DSM 지침 제 151

[7]  Novák, 2021

[8] Google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불균형하고, 통상 저작권법에 상응하지 않으며, 지속불가능한 위험"으로 개정 저작권법은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는 Google의 능력을 제한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힘들 것이라고 항의하였다.(MediaGuru, 2022/2)

[9] Mediaguru, 2022/1

[10] MediaGuru, 2022/2

[11] 체코의 행정구역은 13개 주(kraj)1개 수도(Praha)로 나뉜다. Kraj(/)-okres(/)-obec(///) 순으로 가장 하위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관청인 오베츠니 우르자드(obecní úřad, 도시의 구청/지방의 면사무소에 해당)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이다.

[12]  2023526일 부 필자가 체코 문화부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 ISSP외 언론출판사의 이용료 분쟁 조정 신청은 1건도 없었으며, 분쟁조정 매뉴얼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13] MediaGuru, 2022/2

[14] Médiař, 2022

[15] Ibid.

[16] ČTK, Senátem prošla novella autorského zákona. Google kvůli tomu omezí výsledky vyhledávání pro Česko저작권법개정안 상원 통과.  Google 코 검색결과 제한 예고)  

[17] Google official blog Česká republika

[18] 박민주, 최신형, 이대희, 유럽연합 DSM 저작권 지침상 간행물 발행인의 보호, 경영법률 제 29집 제 4

[19] Google blog

[20] MediaGuru 2022/2

[21]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교육용 및 과학연구용 저장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유 플랫폼, 전자통신 서비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및 회사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개인용도 콘텐츠 업로드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체코 저작권법 §46(2))

[22] 체코 입법자들은 최대한 EU법 조화를 위해 지침의 정의에 최소한의 변형만 가하였다. 체코 입법사유는 ISSP의 정의는 해석상 많은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용어의 자치해석 및 통일은 유럽사법재판소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3] 개정 사유에 의하면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은 체코 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로 해석되었다. 

[24] MediaGuru, 2022/2

[25] 체코 저작권법 개정 사유 62p.

[26] 이를 베스트 셀러 보수라고도 칭한다. 개정 사유 62p.

[27]법정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28] DSM지침는 패스티쉬에 대해 정의하지 않으며 개별 회원국에 해석을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  향후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이 필요하다(개정 사유 42p.) 

[29] (Doná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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